기동민·이수진 ‘당헌 80조’ 적용 미루는 민주당···결국 이재명 때문?

윤승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이 2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이 2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다. 2020년 윤미향 의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당직을 정지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에 대비한 조처로 보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 의원과 이 의원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 논의에 대해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소했지만 당사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소장을 충분히 검토해볼 것”이라며 “당헌 80조(3항)에도 ‘정치 탄압으로 볼 경우 달리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6년 2월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미루는 것은 2020년 9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기소된 후 당원권을 정지한 상황과 다르다. 검찰은 그해 9월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튿날 박광온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헌 80조를 들어 윤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 다음날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윤 의원은 기소 당시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기소 당일인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믿을 수 없는 탈주범, 30년형을 받은 범죄자에 의존해 거짓의 세계에 몸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기소 임박과 맞물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두 의원의 당원권 등을 정지하면 기소가 유력한 이 대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두 의원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단정하며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의원들까지 ‘방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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