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낙태금지 필리핀선 강간 피해 때도 출산…사회의 관용 덕”

이두리 기자

2012년 발언…헌재 ‘임신중지 금지, 헌법불합치’ 부정 논란
후보자 측 “여성 자기결정권 부정 아냐…생명 키우자는 뜻”

<b>잼버리 관련 질문하는 김행</b>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관련 질문하는 김행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며 대회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낙태(임신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다 낳는다”면서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임신중지 여성을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창립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의 2012년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여성단체가 (낙태죄 합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이유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어도 우리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된 필리핀 사례를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필리핀에서는 낙태를 하러 오면 다 잡혀가고 징역형 받는다”면서 “(낙태할) 방법이 없으니까 코피노를 낳아도 사회가 그 아이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잘못된 아이를 낳으면 버리거나 입양을 하거나 낙태를 할 텐데 필리핀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가 있으면 여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왜 싱글인 주제에, 강간당한 주제에 아이를 낳냐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 아이를 낙태하거나 버리거나 입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미혼 부모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청소년 임신 등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넣을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2019년 4월 헌재는 형법상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여성이 임신 유지·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라면서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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