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후폭풍

최신 자료 있는데…정부 “전자파 통제지역 3.6㎞ → 100m로”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10년 괌 평가 일치를”

미군도 사드 자료 제각각

[사드 배치 후폭풍]최신 자료 있는데…정부 “전자파 통제지역 3.6㎞ → 100m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구역을 놓고 사드 제조국이자 유일한 운용국가인 미국 자료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작 사드 배치 주체인 미군 측은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가운데 국방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미국을 대신해 뒤늦게 사드 여론전에도 몰두하고 있다.

■제각각인 미국 사드 자료

2012년판 미 육군 교범을 보면 사드 레이더 탐지각 5도 이하에서 지상의 경우에도 3.6㎞까지를 비통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러나 2010년 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인원통제 구역 100m를 벗어나면 안전구역으로 분류했다. 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은 레이더 최저 탐지각 5도 이상에서 전방 3.6㎞ 이내에 있는 건물과 타워 등으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교범을 작성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개정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미측에 2010년 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일치시키도록 교본 수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괌 환경영향평가서보다 2년 후에 나와 더 최신 자료인 미 육군 교범이 지상에서 위해 범위를 훨씬 넓게 잡고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게다가 2012년판 미 육군 교범은 사드 레이더 부지로 최소 3만3000평을 규정하고 이 중 약 1만평은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 포대가 이동식이어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2년에 만들어진 미 미사일방어국의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평가’ 문서에는 사드 레이더 위험지역을 ‘레이더 전방과 측면 등 약 400m’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국방부의 100m 주장과는 다르다. 국방부는 “2002년 당시는 사드를 시험평가하던 때로 공식 생산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와는 다른 레이더 환경이었다”고 해명했다.

■때늦은 여론전 부작용

국방부는 미군의 협조를 얻어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국방부 출입기자 7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드의 요격 성공률과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발전기 소음, 환경피해 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공개 전날인 17일까지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여부에 대해 한·미는 합의하지 못했다. 자칫 미측의 일방적인 홍보 설명만을 듣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 위해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일 때와 사드 배치가 완료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 역시 미측이 국내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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