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 목함지뢰 '공상' 판정 논란에 재검토 지시

조형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 모두발언을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 모두발언을 마치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보훈심사 판정을 재검토 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육군은 수색작전 중 목함지뢰로 크게 다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으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이후 ‘공상’(公傷)으로 판정을 뒤집었다. ‘전상’은 적과 교전,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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