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격 혈액 5년간 2만8000여건 수혈하고도 수혈자 통보 안 해"

김유진 기자

2016년부터 5년 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 감염 등 부적격 혈액 2만8000여건이 수혈됐지만 수혈받은 당사자에게는 한 번도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보고서를 보면 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적격혈액 3만2585유닛(unit·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출고돼 2만8822유닛이 수혈됐다. 부적격혈액 중 HIV(285유닛), B형 간염(81유닛), A형 간염(597유닛) 등 혈액매개 감염병에 해당하는 혈액제제가 수혈된 사례는 전체의 4.9%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2016년 8월부터 부적격혈액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혈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통보대상과 범위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적격 수혈 발생에 대한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헌혈한 사람의 혈액이 B형 간염, A형 간염 등 병원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혈액원은 이러한 사실을 수혈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십자병원 7개 중 5개 병원은 부재 중인 의사 명의 등을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45차례 처방 투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수면내시경 검진 시 사용되는 프로포폴 주사제를 처방된 것보다 적게 투약하는 방식으로 최근 4년간 약 6000앰플(추정치)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상주시장에게 상주적십자병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 적정 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다.

성북구민들이 13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6회 종암동 주민 헌혈의 날 행사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한 헌혈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고려대 병원과 한국혈액암협회 등에 기증된다. 이석우 기자

성북구민들이 13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6회 종암동 주민 헌혈의 날 행사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한 헌혈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고려대 병원과 한국혈액암협회 등에 기증된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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