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발언 쏟아내면서도 사실 관계·맥락 파악은 실종?

김원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 브리핑, 출근길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선 주요 현안의 맥락과 사실관계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1㎥ 철재 구조물 안에 몸을 가두며 파업에 나선 과정과 이유를 질문받았다. 이 장관은 “자세히는 모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불법이라고 경고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구조물에 들어간) 자체만 보면 불법”이라며 “다만 그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업에 이른 과정과 맥락보다 파업을 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탄희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이 당한 불법 행위를 열거하자 이 장관은 접근법을 바꿨다. 이번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맥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웠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집단폭행·집단손괴·특수협박과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자라며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화면만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어떻게 모든 과정에서의 불법에는 단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고 말했다.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여부를 두고도 모호한 답변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특공대 투입 논란에 관해 “경찰청과 소방청이 모여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 본인은 특공대 투입 논의는 들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에 특공대를 투입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 경찰력으로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지휘규칙에 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다. 2012년 검사들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을 물러나라며 집단행동했을 때 총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 대해 이 장관은 “일선 지휘관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이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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