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대학 복직 후 강의 않고 급여 받아

윤승민 기자

문 정부 때 야당 비판 사안

인사청문회 때 답변 ‘주목’

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대학 복직 후 강의 않고 급여 받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2019년 4월 보험연구원장 퇴임 후 서울대에 복직한 뒤 강의를 하지 않고도 그해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즉시 학교에 복직해 급여를 받아 비판을 받았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2019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급여로 7975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886만원이다.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5일부터 보험연구원장을 지냈고 2019년 4월4일 퇴임 후 서울대에 복직했다. 한 후보자는 1학기와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았다. 대학교수 출신 공직자 및 기관장이 임기 후 학교에 즉시 복직해 고액 급여를 받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에 복직해 지난 5월까지 급여 1억2055만9375원을 받았다.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말 청와대에서 사직한 뒤 그해 4월 한성대에 복직했다. 한성대는 김 전 실장이 강의를 하지 않는 1학기 급여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고, 김 전 실장도 환수 후 남은 급여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복직 교수가 받는 급여는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만 복직 후 강의 등 활동이 없는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2019년도 급여 환수 및 기부 여부 등을 묻자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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