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화재청 청와대 촬영 규정 ‘있으나 마나’…상급기관 문체부도 안 지켰다

윤승민 기자

‘촬영 5일 전 신청·2일 전 허가’ 규정

절반 이상이 당일이나 하루 전 허가

보그 한복 화보도 당일에야 허가받아

“‘개방’ 치적 삼더니 규정 적용은 허술”

보그 코리아 제공

보그 코리아 제공

문화재청이 지난 6월 ‘촬영 5일 전 신청·2일 전 허가’를 골자로 한 청와대 촬영허가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후 절반 이상의 청와대 촬영은 규정과 달리 촬영 당일이나 하루 전에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보그코리아의 한복 화보 역시 규정을 위반해 촬영 당일에 허가를 받았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 6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6번 청와대 촬영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정해 지난 6월12일부터 시행했고, 촬영 허가 규정은 ‘6월20일 이후 촬영을 위한 신청 건’부터 적용했다. 6월20일 이후 문화재청이 허가한 촬영은 총 14회였다.

해당 훈령 10조는 ‘촬영을 하려는 자는 촬영일 5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14건 중 8건은 이런 규정과 다르게 진행됐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촬영 건 일부도 규정에서 벗어났다. 지난 6월28일 촬영된 문체부의 숏폼 댄스 영상 촬영의 경우 문체부는 촬영 4일 전인 6월24일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촬영 하루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이달 2일 촬영한 ‘광복 77주년 기념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영상’ 허가서도 4일 전인 지난달 29일에 제출했고 허가는 촬영 전날에 받았다.

청와대 경내 곳곳을 배경으로 촬영된 보그코리아의 한복 패션 화보의 경우 지난달 19일 촬영을 위해 보그코리아가 지난달 11일 촬영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는 촬영 당일에야 이뤄졌다. 보그 코리아 화보는 사진 속 의상이 한복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빈 방문 행사를 하던 영빈관에 모델이 누워서 촬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지난 6월19일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된 가구 업체의 소파 홍보성 영상도 상업적 용도로 활용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화보와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지난 25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촬영허가 절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개방을 치적으로 삼느라 규정을 허술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촬영허가를 신청하는 측에서 규정보다 늦게 신청서를 접수(제출)하다보니, 관련 사항을 검토하느라 허가도 늦어진 경우가 있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촬영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