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윤 대통령 취임식 명단 ‘일부 보관’ 드러나자 “실무자가 잘못 설명” 

박홍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파기해서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뒤늦게 ‘일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실무자가 잘못 한 것 같다”고 해명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명단을 숨긴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식지 않았다. 여야는 이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신설 위헌·위법성을 따져물으며 공방도 펼쳤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교흥·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며 윤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에 사과했다.

앞서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과 극우 유튜버 등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도이치모터스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야당 의원들의 초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행안부는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실무추진단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파기해서 없다’던 명단 일부가 현재 보관 중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공문 접수’와 ‘인터넷이나 e메일로 신청과 추천을 받는’ 명단 등 두 가지가 있다”며 “공문으로 받은 명단은 (행안부가 보관 중에) 있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중에 있다. 인터넷·e메일 접수 명단은 단순 개인 정보라 취임식 직후에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위반되니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도 국가기록원에 일부만 보전돼 있다”며 재차 실무자의 설명 부족을 사과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공방’도 이어갔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먼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건 위헌·위법 아니냐”며 “법원에서 위헌·위법으로 판결된다면 윤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대통령과는 상관 없다.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선 과정을 통해 뽑혔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걱정해주고 앞날을 걱정하는 건 좋지만 시행령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이성만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김 국장이 1989년 노동운동단체 동료들을 밀고해 그 대가로 경찰로 특채된 전력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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