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전 정권 보복수사 지적에 “절차 따라 공정하게 해왔다”

유정인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제출

검찰수사권 축소 두고 “문제 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비판

“대통령과 직무관계···사적 인연 없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긍정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복원에 나서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는 “위임 범위 내 개정”라고 적극 반박했다. 오는 5일 예정된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수사권 관련 입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십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이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에 있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개정법 중 수사와 기소를 맡는 검사를 각각 분리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실무상 분리가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그럼에도 범죄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국회 입법이 있으므로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각종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사단’ 지목에 “‘사단’ 없어”···이재명 사건 등 “공정하게 수사, 처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사단’ 일원으로 평가되는 데 대한 질문에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가 ‘윤석열 사단’으로 기운다는 지적에는 “유념하여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에서 검찰총장 폐지론을 거론하는 데는 “제헌 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이라며 “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찰예산을 법무부와 분리해 편성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안을 두고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등에 ‘전 정권 보복수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5·16은 쿠데타, 5·18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동의”

이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앞서 이를 헌법 전문에 넣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5·16을 군사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존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국가의 존립ㆍ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두고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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