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야영장 2배로…농어촌에도 캠핑장

박광연 기자

글램핑 설치 규제 완화

차박 인프라·제도 개선

지자체 공영주차장 활용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공립 숲속 야영장을 2배로 확대하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도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캠핑·차박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장 이용객은 6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캠핑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7곳인 국공립 숲속 야영장을 2027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한다.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캠핑장 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캠핑장 내 글램핑(캠핑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을 비용을 내고 빌려서 진행하는 캠핑)은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천막이 아니더라도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600W로 제한돼 있는 밀폐된 텐트 내 전기 사용량도 완화한다.

차박(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여행 방식) 인프라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인 차박 가능 지역을 발굴하고, 캠핑용 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 지원 대상을 국립·민간 캠핑장까지 확대한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불법 차박에 과태료 부과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과 유휴부지를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정부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차량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글램핑·카라반(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 등 신종 캠핑시설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해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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