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김윤나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6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수집 대상 중 기존의 ‘대간첩작전’을 ‘통합방위’로 확대했다. 통합 방위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예비군을 포함한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은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군 관련 보안, 방첩 등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첩사의 자료요구권도 확대된다. 방첩사는 방위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 장관의 조정,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자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료 요구권이 신설됐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방첩사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어 방첩사가 헌정파괴를 일삼았던 보안사 시절로 회귀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개정안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권력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유지된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정보 수집 요청도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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