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표결

유설희 기자

한동훈, 본회의서 가결 필요성 설명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을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가결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관련 주요 증거를 공개해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민주당 의석이 299석 중 169석인 만큼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율투표에 맡겼지만 대부분은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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