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따른 지원 지역 확대해야”…충남도, ‘평택지원법’ 개정 나서

강정의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인근 지역임에도 지원 못 받는 ‘아산 둔포면’
14일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충남도가 아산시 일부 지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 등이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있는데도 경기 평택, 경북 김천 이외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8개 리는 둔포리, 석곡리, 송용리, 시포리, 신남리, 신법리, 운교리, 운용리 등이다.

충남도는 같은 영향권임에도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가 주한미군기지 3㎞ 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주장이다.

충남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충남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이 493억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지원법은 서울지역에 있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터를 잡는 평택지역의 개발 및 주민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인 평택·김천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의 국가 지원을 받는다. 김천에는 주한미군기지 환경폐기물 처리 시설이 건립되면서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충남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1636억원(17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는 법 개정을 앞두고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의원 등과 함께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택지원법과 관련해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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