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국회 변호인단, 36일 만에 확정···여야 갈등 끝 ‘2+2’안으로

이두리 기자    윤승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 4명이 15일 확정됐다. 지난달 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36일 만이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구성된 4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변호인을 추천하자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를, 민주당이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추천을 받은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행정부를 대리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한 ‘검찰주의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형사 정책이나 치안 정책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안 보이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8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탄핵제도에 관한 미흡한 제도 개선은 하지 않으면서 탄핵제도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야당이 추천한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장주영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 변호사와 장 변호사 모두 검찰 수사권 제한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심리 중인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번 국회 변호인단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 달이 넘어서야 선임이 확정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측 변호인은 일찌감치 선임이 됐는데 야당 측 명단이 중간에 바뀌어서 확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 장관 측은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김도읍 위원장이 국회 측 변호인단은 여야 각각 1명씩만 추천하자고 해서 2+2로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갈등 끝에 지난주에야 각각 2명씩 변호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사흘 만인 지난 10일 일찌감치 변호인단 선임을 마쳤다. 이 장관이 10년간 몸담았던 대형 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이 장관을 법률 대리한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주심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보수 성향의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국회 변호인단은 이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구성이 확정됐다. 김도읍 의원은 김 부의장의 승인 직후 변호인단 4명과 차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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