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송 참사, 부실 대응’ 확인…36명 수사 의뢰

박광연 기자

‘인재’로 결론낸 국조실 감찰

‘임시제방 부실 공사’ 감독 미흡
‘범람 위험신고 23회’ 대처 소홀
행복청장·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기관장들 포함 63명 징계 조치

정부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인재’였다고 확인했다.

당국은 임시제방 부실 공사를 방치했고, 참사 당일 사전에 23회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인 등 총 36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을 인사조치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수위는 이틀 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높아져 오전 6시40분 지하차도 통제 요건에 도달했다. 1시간여 뒤인 7시50분쯤부터 임시제방 쪽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고 8시9분쯤 임시제방이 붕괴됐다.

임시제방이 무너지고 약 18분 뒤인 8시27분부터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세종 방향 출입구가 먼저 침수됐다. 8시35분에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찼고 8시40분쯤 완전히 침수됐다.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참사 발생 당일 사전에 범람·침수 위험 신고를 각각 수차례 받고도 대처하지 않은 ‘인재’로 평가된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 신고를 접수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에서 총 10회 신고를 받았다. 행복청도 감리단장에게서 7회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처럼 내부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실장은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 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시·감독 주체인 행복청에 책임을 물었다. 국조실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행복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충북도·청주시 등 5개 기관 공무원 34명과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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