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건을 완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불심검문 규정에는 제복을 착용해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했다.
대법원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 제시 없이 공무집행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공권력 남용 방지 차원에서 국가기관들이 제복 경찰관도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을 권고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목적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관 2명은 사복 차림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는 제복 착용 경찰관 역시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법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형 감면·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형 감경과 면제 사유로 ‘살인, 강간,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