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상법 개정 ‘충실 의무’ 오해…대주주가 ‘먼저 넣자’고 해야 하는 것”](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5/04/15/l_2025041601000446400046042.jpg)
일반 투자자와 연기금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식을 운용하고 자문하는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1999년부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T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제일저축은행 등에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했다. 코로나19로 비관론이 팽배하던 2020년 적극적인 주식 매입을 독려해 ‘동학개미의 스승’으로도 불린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투자의 본질> 등의 책을 썼다.상법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됐다. 현행 상법으로는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
2025.04.15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