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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무시된 '방역 이외'의 삶
누군가와 함께, 모여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거나,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활동지원사 도움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를 가진 이들의 삶이 그렇다. 함께 모여 사는 게 당연했던 삶은 코로나19 이후 당연하지 않은, 더 나아가 ‘방역의 적’이 돼버렸다. 방역을 이유로 노숙인이 이용하던 시설은 폐쇄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는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 손쉽게 내려졌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방역과 감염 예방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이들의 주거와 돌봄, 의료 등 ‘방역 이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정책은 K방역에 부재했다. 코로나 이후 회복돼야 할 일상엔 취약계층의 일상도 포함된다. 방역 완화와 일상회복에 샴페인을 터트리기에 앞서, 감염병 상황에서 드러난 취약한 구조를 성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봉투 네 뭉치... -
② 백신 이상반응, 병원선 “원인 몰라” 당국은 “원인 아냐”…피해는 ‘개인몫’
접종 경험·자료 축적 짧아 이상반응 원인 규명 어렵고 재판 통한 보상도 쉽지 않아 피해보상 심의는 4만875건 사망 사례서 인과 입증 6명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죽거나 이상 증세를 겪은 사람 혹은 그 가족은 서로를 ‘번호’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다. “저는 ③입니다”라거나 “우리 아이는 ④-1인데요”라고 말하는 식이다. 질병관리청이 정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매긴 번호이다. 이상반응의 종류, 이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 이상반응에 관한 연구 결과 등에 따라 ①, ②, ③, ④-1, ④-2, ⑤-1, ⑤-2, ⑤-3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백신 피해자’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어느 번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피해자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①부터 ③까지는 피해보상을 받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다. 다만 ④-1은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을 받는다. 팬데믹 위기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 -
①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맞이’
독감 정도라던 오미크론 정점기사망 38%가 요양병원 등서 발생사회가 일상회복 속도 내는 사이고위험 시설은 여전히 “전쟁터”오미크론 유행이 정점기를 벗어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후 2년4개월간 우리 일상을 꽉 조였던 거리 두기와 방역조치가 풀리면서 일상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권 이양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과라고 자평한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누적 치명률(0.13%), 높은 백신 접종완료율(60세 이상 89.4%) 등의 숫자를 그 근거로 댄다.‘K방역’이란 이름의 방역정책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시행됐다.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용된 조치들이지만 이로 인해 보호받지도, 위로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 백신 접종을 했다 이상반응에 시달리는 사람들, 감염병과 인권침해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