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빙상연맹, 항의·제소 규정 없어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결과를 두고 외신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메달’이라고 했을 정도로 억울한 판정이었지만 이의신청이나 제소를 통한 번복 가능성은 극히 낮다.
쇼트트랙 판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제빙상연맹(ISU)은 항의나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삭제해 판정에 대한 어떤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나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CAS는 판정시비 문제를 다룰 때 판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판정이 편파적이었느냐의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들의 담합, 또는 뇌물 수수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심판의 양심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정을 두고 이 같은 자료를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AS는 판정시비에 대해서는 아예 안건조차 받지 않고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 김동성의 금메달 박탈을 두고 당시 한국 선수단은 항의 차원에서 폐회식 불참까지 고려했으나 결국 폐회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