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 ‘또 도핑의 늪’…일반부, 전국체전서 다시 퇴출?

김세훈 기자

정식 종목으로 복귀했던 작년 대회
선수 금지약물 성분 적발 ‘중징계’
체육회 이사회, 내달 폐지 여부 결정
선수들 “아직 항소 중” 억울함 호소

보디빌딩 일반부 종목이 도핑 적발로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개인 도핑 적발을 이유로 종목 자체가 없어지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전국체전 위원회를 열고 올해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은 고등부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일반부 보디빌딩 선수에게서 도핑 검사 결과 금지약물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지방 선수 A씨는 지난해 전국체전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돼 최근 자격정지 4년 처분을 받았다.

보디빌딩은 2016~2018년 전국체전에서 3개 대회 연속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이 적발됐다. 체육회는 2018년 1월 전국체전 위원회를 열고 향후 전국체전 보디빌딩 종목 도핑 적발 시 단계별 제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1차 적발 시 시범종목 전환, 2차 적발 시 일반부 폐지(18세 이하부 유지), 3차 적발 시 종목 폐지가 골자다. 보디빌딩은 2019년 시범종목, 2020년 미개최, 2021~2022년 시범종목 등을 거쳐 2023년 정식 종목으로 복귀했다. 올해 일반부 폐지는 이미 의결한 제재 조치에 따른 결정으로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선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보디빌딩 선수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디빌딩이 정식 종목으로 복귀하면서 실업팀 입단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적잖다”며 “보디빌딩이 전국체전 종목에서 빠지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몰린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항소가 끝나지 않았는데 체육회가 종목 폐지 결정을 내린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도핑 검사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며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다. 도핑 결과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올해 전국체전 보디빌딩 일반부 폐지는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5월 체육회 이사회가 의결해야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보디빌딩 선수는 “개인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체전 보디빌딩 일반부에 출전하는 선수는 140명 정도다. 전국에 있는 보디빌딩 실업팀은 지방자치단체 팀을 중심으로 총 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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