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정 합의
유엔이 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公海)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어획량·항로·심해 광물 채굴 등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제정에 합의했다. BBC·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대사 레나 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협약은 공식 문구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합의된 협약을 공식 채택하기 위해 추후 다시 모여야 하며 협약의 실제 이행까지는 최종 비준, 제도적 기구 설립 등 몇 단계가 남아 있다. 가디언은 “이번에 합의한 협약은 지난해 12월 유엔 생물다양성회의(COP15)에서 땅과 물의 30%를 보호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은 그간 바다 생태를 지키기 위해 공해 보호를 골자로 하는 협약 제정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견해차로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 해양자원 발굴에서 얻는 이익과 관련해 부국과 빈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유럽연합(EU)이 부국과 빈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해 협약의 비준과 조기 이행을 위한 기금 4000만유로(약 553억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부터 대양으로 뻗은 해역으로,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약 370㎞) 밖 해역이며 국가관할권이 없다.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2%만이 기후변화,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공식적 보호를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의 해양 보호 국제협약은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광물 채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기후변화 영향도 반영하지 않아 현시대에는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