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경제활동으로 더 이상 바다 훼손 없게…국제법으로 보호

김기범 기자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b>그물에 고통받는 바다거북</b> 스페인 작가 프란치스 페레스가 촬영한 카나리아제도 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도망치려 애쓰는 붉은바다거북. 연합뉴스

그물에 고통받는 바다거북 스페인 작가 프란치스 페레스가 촬영한 카나리아제도 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도망치려 애쓰는 붉은바다거북. 연합뉴스

<b>제주 바닷속 쓰레기</b> 2019년 8월 촬영한 제주 바닷속 해양쓰레기. 청정함을 자랑하던 제주 바다도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밀려온 각종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제주 바닷속 쓰레기 2019년 8월 촬영한 제주 바닷속 해양쓰레기. 청정함을 자랑하던 제주 바다도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밀려온 각종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19년 만에 타결 “역사적 사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핵심
어획·심해 광물체굴 등 제한
구체적 문구 도출 시간 걸릴 듯

지난 4일(현지시간) 3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타결된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협약’의 골자는 공해(公海)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량의 온실가스를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공해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세계 각국이 이번에 합의한 내용 가운데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해양환경 보호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 바다 전체의 64%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임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이나 채굴 등 다양한 인간활동에 노출되어온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공해 가운데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면적은 2%에 불과하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너머의 해역을 의미하는 공해는 영해나 EEZ처럼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2004년 유엔총회부터 시작됐다.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새 협약에 따라 공해의 30%가 보호구역이 되면 이 해역에 사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에 해양자원 이용의 공정성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공정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선진국이 해양자원에서 파생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기술 이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해에 서식하는 고래,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어획과 심해 채굴 등 경제활동이 공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할 근거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타결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이뤄지다보니 협약에 담길 구체적인 문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 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에 타결된 이번 협약에 대해 국제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은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해양 보호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환경법정책학 전문가인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이 조약이 발효되면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공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BNJ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년 전인 2004년 유엔총회 결의부터다. 이후 협약을 이뤄내기 위해 2006~2015년 9차례의 작업반 회의, 2016~2017년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 2019년까지 총 3차례 정부 간 회의가 열렸다. 제4차 정부 간 회의는 2020년 3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로 연기됐다. 지난해 8월 제5차 회의에서도 협약 타결이 무산된 뒤 유엔은 이번 제5.2차 정부 간 회의를 소집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제환경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제4차 정부 간 회의부터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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