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 위생관리···개고기 사실상 ‘합법화’?

해묵은 개고기 합법화 논쟁을 두고 고심하던 정부가 개고기를 현행과 같이 ‘식용가축’으로 인정하지 않되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신탕집 위생관리···개고기 사실상  ‘합법화’?

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를 비롯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과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의 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고기집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속 결과 냉동·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병든 개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모호했던 개 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포함시켜 무단방출을 감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는 여전히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도축 및 유통이 가능한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애매함은 남게 됐다.

정부가 개를 가축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외 동물보호론자들의 거센 비난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에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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