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절차 밟는 10명 중 3명은 중도 탈락

김경학 기자

가혹한 채무변제 프로그램 탓… 상환금액 등 낮춰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10명 중 3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다. 채무변제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졸업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개인워크아웃 통계가 공개된 것은 2005년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4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 10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100만2414명 가운데 29만935명(29%)이 중도 탈락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에게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 절차 밟는 10명 중 3명은 중도 탈락

연도별 탈락률은 2007년 이후 해마다 30% 안팎에 이르고 있다.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졸업한 사람은 21만7269명(누적 졸업률 21.67%)이다. 개인워크아웃 졸업자보다 탈락자가 7만3000여명 더 많은 것이다.

최재천 의원실은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 프로그램’이 중도 탈락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복위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의 상당 부분을 매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도록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복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초생계비조차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했다.

신복위에서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056명이다. 이 가운데 1만3145명(72.8%)은 평균 52개월(최장 96개월) 동안 매달 5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 매달 20만원이 넘는 채무를 갚는 기초생활수급자도 3084명(17.08%)에 이른다.

최재천 의원실 송태경 보좌관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조차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전 사전채무조정) 대상자로 삼아 상환액의 원금 감면은 한 푼도 해주지 않고 더구나 고금리 이자(조정 후 평균 이자율 14.87%)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게끔 한다”고 말했다.

송 보좌관은 “10명 중 3명이 탈락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면 평균 8년인 변제기간을 단축하고, 매월 상환액수도 채무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는 “처음부터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탈락률이 높다”면서 “파산을 권장해야 함에도 신복위 워크아웃을 통해 상환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파산 지경에 몰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장기간 빚을 갚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는 수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어 워크아웃 과정을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자료에 나온 졸업자는 초창기 지원자이고 최근 지원자는 채무를 모두 갚는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 통계치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워크를 거쳐 개인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50% 감면해 상환하도록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워크아웃 신청비(5만원)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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