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 투입됐던 근무자 대부분이 용접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근로자 17명중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라고 2일 밝혔다. 이들중 용접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3명은 모두 용접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물질인 가스를 다루는 전문 인력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날 용단 작업을 누가 했는지, 안전 메뉴얼은 지켜는지가 이번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잔여량이 ‘0’인 LP가스통과 산소통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접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가 용단작업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았다.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스통 밸브가 미리 열렸거나, 호스에 문제가 있어 가스가 새어 나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밀폐 공간이던 사고 현장에 ‘환풍기’와 ‘가스 누출 경보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상자 하모씨(51) 아들은 “아버지로 부터 ‘(공사장내) 환풍기 시설이 없었고, 밀폐된 현장에 (가스 누출) 경보기라든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