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태형서 ‘합법화 눈앞’까지···아시아 성소수자 인권은 지금

주영재 기자

한국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장교에게 동성간 성행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날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권단체들이 한국의 판결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던 때 대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의 문이 열렸다. 두 사건이 있기 하루 전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태형이 집행됐다. 아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후퇴와 전진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샤리아 율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23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사원 바깥에서 동성애자 남성이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다. AP Photo/Heri Juanda

샤리아 율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23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사원 바깥에서 동성애자 남성이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다. AP Photo/Heri Juanda

■동성을 사랑한 군인 ‘유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ㄱ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장교병적에서 제적돼 보충역이 되는 ‘불명예 제대’를 한다. ㄱ대위는 유죄 선고에 따른 충격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13일 ㄱ대위는 육군 중앙수사단에 체포돼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ㄱ대위를 영내 부사관 숙소와 모텔 등에서 동성 군인 등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월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월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ㄱ대위의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며 “우스꽝스런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이라며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를 벌여 50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 수사 대상자에게 저장된 연락처와 게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함정수사로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을 지목해내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장 총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다.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육군 측은 “ㄱ대위는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다른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이 밖에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측은 군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게 교모히 단어를 배치해 ㄱ대위가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양형 사유를 말할 때 ‘~를 추행하였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때의 추행은 통상적 의미의 성추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조의 죄목 자체가 ‘추행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가 ~를 추행하였다’라고 적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군이 ㄱ대위가 ‘추행’했다고 밝힌 것은 합의된 동선 간 성관계를 두고 말한 것이지 일반적 의미의 추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형남 간사는 “이 법에 따르면 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없는 셈이고 ‘쌍방 추행’이라는 황당한 법리가 성립하게 된다”며 “통상적 의미의 성추행은 군형법 92조3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ㄱ대위가 위반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니고 92조6의 추행죄”라고 밝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가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번 판결이 즉각 번복되어야 할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한국은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 조항을 오래전 폐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의 이 판결에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24일 보도에서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가혹하게 취급받고 있으며 강력한 기독교계의 로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은 군복무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군형법때문에 차별과 보복을 두려워해 군 생활 동안 그들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없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판결 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인권센터는 AP통신에 “성소수자들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적 취향을 드러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산다”며 “언제든 추적을 당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성을 사랑한 군인 ‘유죄’
▶김종대,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성관계 체위까지 들여다보려는 ‘군형법’…이건 국가의 폭력”
▶[앰네스티]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휴먼라이츠워치]한국군의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소도미법(Sodomy Law)’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100점 만점에 12점' …유럽과 비교해 '꼴찌' 수준

■동성결혼 허용 눈앞에 온 대만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은 24일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성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사법원은 법무부에 관련 법률을 2년 안에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법관 15명 중 1명이 기피해 14명이 참여한 이번 사건에서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이 넘는 12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입법원(국회) 앞에 모여있던 동성혼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입법원(국회) 앞에 모여있던 동성혼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성 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불임이라고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며 동성에게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만의 유명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가 2013년 3월 타이베이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씨는 대만 민법 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타이베이시 민정국(民政局)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타이베이시는 동성혼인 등기 신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자 이 법의 위헌성을 심사해 달라고 치씨와 별개로 헙법소원을 냈다.

대만에서는 1990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운동이 시작돼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성소수자 권리에 있어 진보적인 편으로 꼽힌다. 그러나 2006년과 2012년 제안된 성소수자 관련 법률안은 입법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 여론이 바뀐 것은 지난해 5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하면서다. 차이 총통은 후보 시절 “혼인의 평등권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가 임명한 천재 해커 탕펑(唐鳳) 디지털 정무위원은 대만 최초 트랜스젠더 장관이다. 차이 총통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원의 해석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 집권당인 민진당은 지난해 10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AFP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등 결혼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인 국가의 비율은 10% 정도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의 수는 76개국이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사형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곳은 2016년 6월 현재 12개국이다. 아직 동성혼이나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지만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보인다.

콜롬비아는 혼인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동성결혼을 2016년 합법화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보다 10년 앞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두 국가는 모두 헌법재판에서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밝히고 합법화로 이행했다.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정부에 동성결혼 입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명령했다. 아직까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네팔은 2015년 헌법에서 성소수자(LGBT)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전 세계 10번째 나라가 됐다.

▶대만 차이잉원 정부, 동성결혼 허용 눈앞

■동성애자 공개 태형하는 인도네시아…“중세적 고문” 비판

인도네시아 아체 주에서는 23일 동성애로 기소된 두 남성이 공개 장소에서 태형에 처해졌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집행하는 관리들은 아체 주의 한 사원 바깥에 마련된 형장에서 이들에게 20대씩 번갈아가며 형을 가했다. 구금 기간을 감안해 83대가 집행됐다. 태형을 보러 모인 수천명의 주민들은 형장에 끌려나온 두 남성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태형이 집행될 때는 환호를 질렀다.

형장에 있던 여대생 사로지니 무티아는 AP통신에 공개 태형을 ‘필요한 억제 조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들이 한 짓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바이러스와 같다”며 “이런 종류의 공개 처벌은 아체 주의 다른 공동체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 조치이다”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두 남성이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된 가운데 이 중 한 남성이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가 불법인 지역으로, 이들 남성은 태형 85대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두 남성이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된 가운데 이 중 한 남성이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가 불법인 지역으로, 이들 남성은 태형 85대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아체 주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태형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형을 받은 이 동성애 남성들은 23세, 20세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아체 주 반다아체에 살던 이 커플은 지난 3월 성관계를 맺다가 잠임합 인근 자경단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자경단원들은 벌거벗고 있는 커플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들이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슬람교도로서 이들은 아체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샤리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형량을 두고서는 커플이 법정에서 공손했으며 수사당국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해당죄목의 최고형벌인 매질 100대는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체 주를 제외한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미혼 남녀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금지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한 지역이다. 2006년 중앙정부는 아체주 분리주의 세력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샤리아 적용을 허용했다. 아체는 2015년부터 샤리아를 비무슬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동성애, 미혼 남녀의 결혼 전 성관계는 최고 채찍질 100대까지로 처벌을 강화했다. 도박, 음주는 물론 금요일 기도를 거스르거나 여성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경우에도 채찍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아체 주의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로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인 펠림 킨은 “법원이 최대 형량에 미치지 않은 85대의 태형을 집행한 것은 어떤 공감의 행동도 아니었다”며 “태형은 중세 시대 고문의 터무니없는 재현이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태형이 국제법상 고문에 해당한다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형 집행 등을 계기로 최근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강경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게이 파티’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성애자 141명이 무더기로 검거돼기도 했다.

▶[기타뉴스]체첸의 동성애자들은 오늘도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는 법적·사회적 제약들이 많다. 한국이나 아체 주 사례는 일부일 뿐이다. 싱가포르 대법원은 2014년 식민지 시대 제정된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에서는 2명의 동성애 인권 활동가들이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당했다. 당시 정부 최고위 관리는 공개적으로 이들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가치”를 퍼트리는 일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이 대만의 예를 따라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된 성소수자에게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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