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가치 연간 221조원…국민 1인당 428만원 혜택

이종섭 기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 결과(2018년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 결과(2018년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우리나라 산림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연간 22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온실가스 흡수·저장, 수원함량, 경관, 휴양 등 12가지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평가한 결과다.

국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28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공익적 혜택을 숲으로부터 얻고 있는 셈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기준 통계를 활용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액이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액은 2014년 기준 평가 금액 126조원 보다 약 76%(95조원) 늘어난 것이다.

나무의 생장에 따른 부피 증가 등 자연적 요인과 새롭게 적용된 평가 항목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8년 기준 평가의 기능별 평가액을 보면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갖는 가치가 75.6조원으로 평가돼 전체의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관기능 평가액은 28.4조원(12.8%)인 것을 비롯, 토사유출방지기능 23.5조원, 휴양기능은 18.4조원으로 평가됐다.

그 밖의 평가 항목으로는 수원함양기능(18.3조원), 정수기능(13.6조원), 산소생산기능(13.1조원), 생물다양성보전기능(10.2조원), 토사붕괴방지기능(8.1조원), 대기질개선기능(5.9조원), 산림치유기능(5.2조원), 열섬완화기능(0.8조원)이 포함돼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추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추이.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는 1987년부터 2∼5년 주기로 수원함양·정수기능, 산림재해방지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치유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등 5대 기능을 기준으로 진행돼 왔다.

2018년 기준 평가는 이를 다시 12개 세부 기능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나무와 산림토양의 온실가스 저장기능이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돼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의 평가액이 2014년 기준 4조9340억원 보다 70조 가량 증가했다.

입목 부피가 늘어나고, 각종 대체비용이 상승한 것도 2014년 보다 전체적으로 평가액이 늘어난 이유다.

다만 나무의 나이가 많아져 순입목생장량(1년동안의 생장량)이 줄고 대기 내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산소생산과 대기질개선기능 등의 평가액은 2014년 보다 낮아졌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에는 항목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대체비용법과 비시장재의 질과 양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평가하는 조건부가치법,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편익이전법 등이 사용된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은 1970년대 이후 국민이 함께 심고 가꾼 산림이 주는 선물”이라며 “잘 가꾼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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