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뇌물수수’ 재심 촉구 “법무부·검찰·사법부 진실 밝혀라”···검찰 반응은?

박홍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검찰·사법부가 나서서 다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기본적으로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 요구가 여권 내에서 비등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비망록에서 “검찰이 적어준 ‘모범답안’을 외워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조서도 주며 외우게 하고 시험도 쳤다”며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됐다”고 표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한 전 총리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강압 수사에 의한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심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당시 대법원은 6억원 수수에 대해 대법관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3억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사법부는 한만호씨의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 조작’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검사가 작성한 한씨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씨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점도 강조했다.

수사팀은 “언론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법원의 엄격한 사법판단을 받은 소위 비망록을 마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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