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관, 7월부터 모든 임직원 부동산거래 감시

김희진 기자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당한 거래와 투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감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조사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LH 내 준법감시관 지위와 지원조직도 /국토부 자료

LH 내 준법감시관 지위와 지원조직도 /국토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선발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조사를 하기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 같은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절차 / 국토부 자료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절차 / 국토부 자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된다.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비롯해 30만㎡ 미만 지구조성 사업 시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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