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관 제도 내달 시행

김희진 기자

모든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거래 행위 감시…불응 땐 징계 요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가 내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LH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법에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보면,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투기 행위를 조사할 때 LH 임직원에게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 권한도 부여된다.

준법감시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발 대상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이다.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조사할 때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 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이다.

지구 지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법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유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30만㎡ 미만 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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