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상층부 해체 가능, 3401세대에서 209세대 줄여야"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김종목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두고 진행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보류 결정이 나왔다. 문화재위는 장릉의 역사문화환경·경관적 특징에 대한 보호 의지는 재확인했다. 문화재청은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 가능’ 등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3개 건설사 아파트 3401세대에서 209세대(금성백조는 50세대, 대광이엔씨는 137세대, 대방건설은 22세대)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풍무동) 아파트 안건을 다룬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합동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심의는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김포 장릉 개요.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김포 장릉 개요. 문화재청 제공

이날 심의 대상은 대방건설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 1건이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가) 혼유석(봉분 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고 알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대방건설)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입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혼유석 쪽에서 바라본 아파트 개발 현황.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혼유석 쪽에서 바라본 아파트 개발 현황.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위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경관적 특징의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화재위는 “공간 구성상 왕릉의 주인이 위치한 봉분에서는 넓고 높게 트인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경관적 특징은 적절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아파트 단지별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신청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차폐하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높이 조정 대안을 보면, 금성백조의 1105동의 경우 79.60m 66.90m(층수는 25층에서 20층), 대광이엔시 101동은 64.88m에서 54.50m(층수는 20층에서 16층), 대방건설 204동은 62.85m에서61.30m(20층은 10층)으로 잘라야 한다. 금성백조(3개동)는 1249세대에서 1199세대로 50세대, 대광이엔씨(9개동)는 735세대에서 597세대로 137세대, 대방건설(7개동)은 1417세대 중 1395세대로 22세대를 줄여야 한다. 장릉 혼유석에서 계양산 조망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대안 부분. 아파트 높이와 층수, 세대 전후가 표로 나와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대안 부분. 아파트 높이와 층수, 세대 전후가 표로 나와 있다. 문화재청 제공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자문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는 “해체 구조물의 현재 상태가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한 것을 전제로 상층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체 전 구조 검토를 통한 적제 장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협회는 코어드릴,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우, 휠 쏘우 등 3개 해체 공법의 혼합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검토보고서 중 해체 공법 사례. 문화재청 제공.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검토보고서 중 해체 공법 사례. 문화재청 제공.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검토보고서 중 해체 공법 사례. 문화재청 제공.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검토보고서 중 해체 공법 사례. 문화재청 제공.

지난 10월28일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의 개선안을 두고 개최한 2차 합동 심의 때 “(아파트 건설사 측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는 10월 초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 높이·면적은 언급하지 않고,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산책로 조성, 정자 등 옥외구조물 설치 등을 내놓았다.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지난 8일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두 건설사는 철거나 원상복구 결정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하고 심의를 거부한 듯하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공사 현장은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 단지 뒤쪽이다. 지난달 30일 법원 결정도 대방건설의 신청 유지에 영향을 끼친 듯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29일 건설사 3곳이 각각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같은 달 30일부터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됐다.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하늘에서 바라본 아파트 개발 현황.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하늘에서 바라본 아파트 개발 현황.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앞서 3개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경찰에 형사 고발도 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19일 인천 서구청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아파트 건설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3일에는 대방건설 본사와 금성백조 본사를, 6일엔 대광이엔씨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 서구와 건설사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왔다. 인천 서구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 내고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구는 “해당 아파트가 ‘무허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8월 3개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안을 두고 “(장릉에서 바라볼 때) 건물 위쪽 일부가 조망돼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개선안을 내라고 했다. 문화재보호법 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고 돼 있다.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8일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은 단지는 대방건설의 에듀포레힐,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이엔씨의 대광로제비앙아파트 3곳이다. 심의 대상에 오른 곳은 3개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 약 3400가구다. 각각 735세대, 1417세대, 1249세대 규모로 대부분 20~25층 높이다. 문화재구역인 장릉 경계에서 213~395m 떨어졌다. 2019년 분양 절차가 완료됐고, 내년 6~9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아파트 건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문화재청의 잘못이라며 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해제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입주 예정 아파트 주민들은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시위 등을 벌여왔다.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어머니 인헌왕후의 능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2009년 장릉을 포함한 한국 내 39개 왕릉을 두고 “조선왕릉이 자연, 우주와 어우러지는 조화가 특색이 있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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