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안전운임제 책임 회피…협박 멈추고 대화 나서라”

이혜리 기자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국토교통부를 향해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지연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올해 말 없어진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졸음운전·과적·과속이 줄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환경의 위험도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운송거부 결정에 나섰다”며 “불법 행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일몰 1년 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최소한 국회 공청회나 국토부 주관 토론회라도 진행해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교통연구원 주최의 토론회만 한 차례 형식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국토부가 원론적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화물연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해 이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논의가 너무 늦어져 일몰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길 것을 우려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을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일몰 폐기시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화물연대 역시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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