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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배소 판결 규탄"

문재원 기자
[경향포토] 경제계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배소 판결 규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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