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을들어 지난 7월말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1000여건에 대해 2만명이 소유한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000여건에 대해서도 28만명이 소유한 5071만여 필지(약 2만9000㎢)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본인 토지 위치만 대략 알아 토지대장의 발급이 곤란한 고령자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번을 확인해 토지대장을 발급받기도 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이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