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탄 전세사기’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김태희 기자
수원지검. 연합뉴스

수원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여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5년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의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보증금 전액을 편취 금액으로 보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20∼30억원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며 “소유권을 피해자분들께 많이 넘겨드렸고, 실제 피해 규모는 앞으로 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C씨 부부의 변호인은 “우연한 기회에 A씨 부부를 알게 됐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도 없는 등 임대인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범행을 모의한 사실도 없고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미래 경제(역전세 현상)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며 “저희를 믿고 계약한 임차인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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