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공공 돌봄 역주행, 온당치 않다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 대결로 밀어부쳤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마저 없애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을 없애는 것은 인권의 가치와 공공돌봄 강화라는 시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교권 추락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한데도 ‘제로섬’인 양 간주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더 실효적인 보완책도 상호 간에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교육계의 해묵은 갈등을 들쑤실 우려가 크다. 청소년에게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주진 못할 망정, 학생인권을 다시 진영 갈등의 소재로 만드는 것이 온당한가.

이날 서울시의회는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도입돼 노인·장애인·영유아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온 서사원 폐지안도 가결했다.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지원금 100억원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끊긴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시설마저 없애겠다니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서사원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민관 돌봄기관의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서사원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노인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돌봄과 노인의 사회권까지 시장 논리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으로만 재단하려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교권 강화는 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사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관 운영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공돌봄 서비스를 아예 폐지해 버린 것은 공공돌봄의 중요성 자체를 망각한 처사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갈길 먼 인권과 돌봄 문제를 오히려 퇴행시킨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해야 한다.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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