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원춘에 사형 구형…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요구

최인진 기자

‘희대의 잔혹 살인마’ 오원춘(우위엔춘·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오원춘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ㄱ씨(28·여)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ㄱ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원춘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ㄱ씨가 112센터에 신고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겼다”는 경찰의 발표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오원춘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궈 강제로 열게 했으나 112에 신고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7분36초간 전화기가 켜져 있었는데, 당시 경찰의 목소리를 못 들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중에 통화기록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오원춘이 끝까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오원춘이 끊은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긴 것이 분명하다”며 “오원춘 이 검거된 뒤 발견된 피해여성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분리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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