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슈의 중간에는 연예인들이 있죠? 역사는 되풀이되듯 70년대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느라 무대에 설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돌았던 1970년대 연예계에 불어닥친 ‘대마초 파동 사건’을 유튜브 채널 <옛날잡지>로 살펴봅니다.
기사의 시작은 문공부(지금의 문체부)가 발표한 무시무시한 ‘마약 관련 방송법’으로 시작됩니다. 대마초 관련 연예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연예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제명 처분하도록 연예협회 및 영화인협회에 통보한다는 내용인데요.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된 자는 제명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예 방송 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지금은 연예인 평균 자숙 기간(평균 13개월)만 지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해당 사안을 매우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이유로 방송을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거나 고초를 겪어 깊은 병을 얻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옛날잡지> 기사에 따르면 어제까지 무대에 올랐던 가수들이 누군가는 옷가게를 차리고 또 누군가는 식당이나 클럽을 개업하고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장병이 있던 한 가수는 대마초로 인해 조사를 받다가 그 길로 전문요양원에 실려 가 여생을 보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줄초상에 백여 명이나 걸려.”
70년대 대마초 파동 사건은 한국 가요계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통기타 가수의 전성시대로 포크와 팝 장르가 우세했는데 ‘대마초 파동’으로 100여 명의 가수가 고초를 겪다 보니 장르 자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나훈아, 남진, 송대관 등을 위시한 트로트 가수로 포크가 죽고 트로트가 반등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이런 연예계 마약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무슨 물타기인가’라는 시기감이 드는 것은 사실. 과연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 시국사건이 많았습니다. 1975년 2월에 유신헌법 찬반투표가 있었고, 4월에는 훗날 무죄를 선고받은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고 5월에는 긴급조치 9호 발동이 있었습니다. 또 석유파동으로 경제조차 좋지 않은 위기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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