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물은 물건, 어떻게 생각하세요…KBS2 ‘환경스페셜’

오경민 기자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을 수용한 충남 금산의 한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났다. 동물들은 분변과 벌레가 들끊는 시설에 방치된 채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보호소장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동작을 한 주인은 100만원의 벌금을 낸 뒤 개를 돌려받았다. 피해를 입은 개는 또 어떤 만행을 당할지 모른다. 여전히 동물 학대는 너그럽게 다뤄지고, 동물들은 암암리에 도살된다. KBS 2TV 환경스페셜 <민법 제98조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동물 학대 현장을 고발한다.

제목과 달리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면 한국은 동물이 살기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1933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고, 동물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방송은 4일 오후 8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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