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받고 낸 세금 22억···산재 비과세인데 무슨 세금 냈을까

윤지원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국회사진기자단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국회사진기자단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세금 22억원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세법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재 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인데다가 퇴직금 소득으로 보더라도 납부액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곽씨는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건강 악화로 올 3월 퇴사했다. 화천대유는 곽씨에게 퇴직금과 산업재해성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 27일 경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회사에서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씨도 지난 2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50억원 중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산업재해와 관련된 소득이 모두 비과세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산재로 인해 받은 돈이 아닐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득세법 12조는‘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및 상병 보상금’을 모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0억원이 전부 보상금이나 위로금이라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22억원은 증여세 수준의 높은 액수인데 50억원 가운데 일부가 산재 소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50억원 전액이 퇴직금이라고 해도 곽씨가 낸 세금은 지나치게 많다. 퇴직소득세는 장기간 쌓인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제 혜택이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 곽씨의 퇴직금 액수(50억원)와 일한 기간(2015년6월~2021년3월)으로 각각 근속 연수 및 환산 급여 공제를 제외하고 최고세율 45%를 부과해 산출세액을 구하면 내야할 세금이 13억~14억원 정도에 그친다. 이창식 세무사는 “5년 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편인 것을 감안해도 퇴직소득세는 13억원 정도가 나온다. 22억원은 퇴직금으로만 내기엔 너무 많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50억원 전액을 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최고세율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인상돼 45%지만 초과 누진 세율인만큼 50억원에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33% 정도다. 여기에 지방세 및 퇴직 후 내야하는 보험 자기부담분(4.5%)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22억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는 “세무 처리를 근로소득으로 하고 원천징수 후 28억원을 남겼을 수 있다”며 “산재 보상금이나 퇴직금은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난지원금, 양도세 완화 등과 더불어 곽씨의 50억원 세금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화천대유측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50억원이 무엇을 위한 대가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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