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빠진 해운담합, 흔들리는 조성욱 리더십

박상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해운 담합 제재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도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해수부는 제재 자체를 반대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플랫폼 규제 입법화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 직원들의 사표 행렬까지 겹치면서 경쟁 당국의 수장인 조성욱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금도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백신 출고량 조절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를 제재할 당시에도 질병관리청의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해수부가 해운 담합 제재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양 부처는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동남권 표심이 걸린 만큼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해운법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일단 사건 처리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의견 절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도 말했다. 사건 단계 이전에 분쟁조정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외에 최근 공정위 간부의 대낮 음주 사실이 적발되고, 직원들의 퇴직 사례가 늘면서 조직 내부의 기강을 다잡는 것도 조 위원장의 쉽잖은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 나온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위원장의 정확한 위기 진단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역점을 뒀던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입법화 작업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을 발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이견으로 국무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입법화가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공정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밖에서 볼 때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정위와 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입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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