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중 5조3000억, 소상공인·고용 취약층 지원에 쓴다

박상영 기자

정부, 비상경제 회의 열고 확정

정부가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국채 상환 등에 쓰기로 했다. 초과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하는데, 기정예산을 합하면 총지원 규모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과 이미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의 약 95%인 8조9000억원은 금융지원에 쓰인다. 숙박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약 10만개를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0%의 초저금리 대출을 한다. 기존 긴급대출 지원 요건과 대상을 확대하는 데 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인원·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 소상공인과 손실보상 대상 80만곳에는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한도는 업체당 20만원까지다. 매출 회복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도 뿌린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조4000억원을 보강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1조9000억원을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안정, 돌봄·방역 지원에 투입한다.

정부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약 40%인 7조6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이번 민생대책에 5조3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2조5000억원을 각각 쓴다. 나머지 약 3조6000억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내수 진작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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