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미술품 상속세로 대납 허용된다

윤지원 기자

내년까진 가상자산 소득 세금 없어

사실상 세금 납부 시점 2024년 5월

앞으로 미술품도 물납 가능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10월 10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려 관람객이 한국 인상주의 작가인 오지호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0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려 관람객이 한국 인상주의 작가인 오지호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상속세법이 개편되면서 미술품을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낼 수 있게 됐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계획대로면 내년 1월1일이 시행일이었지만 국회 논의 끝에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등 전반적인 가상자산 규율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과세 시점을 미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과세를 유예한 것을 놓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세금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분의 20%가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다.

상속세도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된 점이다. 그간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부동산 등의 물납은 허용했는데 객관적 가액 측정이 어려운 미술품은 대납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유족이 물려받은 3조원 가량 미술품 일부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물납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앞으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문화재와 미술품 등에 대한 납부 세액에 한해 미술품 등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만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내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을 부동산값 상승을 고려해 12억원으로 새로 설정한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법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시행일은 이달 20~31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2019년 결산 기준 3000억~40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191개가 상속세 공제 대상으로 새로 들어온다. 이로써 전체 중견기업 91.4%가 상속 자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주요국 대비 이미 공제 대상이 넓은 상황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업 대상을 더 늘린 것은 조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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