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 사건’ 재계 촉각···현대차와 닮은듯 다른꼴

노정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직접 해명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불법행위인지 처음 판단하는 자리인만큼 이번 공정위의 결론이 대기업 총수의 지분 매입 행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정위의 판결이 향후 대기업 총수들의 투자 참여와 관련한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대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총수들이 종종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업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SK실트론 사건 결론에 따라 ‘닮은꼴’로 언급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인수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현대차가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지분 80% 중 60%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법인이, 20%는 정의선 회장이 인수했다. 회사와 총수가 지분을 나눠 인수했다는 점에서 SK실트론 사건과 유사하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가 지분을 전부 인수하지 않고 일부를 정 회장 개인이 인수하도록 한 것은 현대차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볼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SK실트론 사건과는 달리 공정위에 현대차 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측은 두 건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요 쟁점인 ‘사익편취’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래사업 특성상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통해 편취할 만한 수준의 사익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내부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오너경영인이 책임경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며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찰 고발 조치 등의 판단을 내릴 경우 향후 오너경영인들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수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회사마다 구체적 계약관계 등 참작할만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SK실트론 사건의 결론을 다른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는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

경제개혁연대 강정민 팀장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을 현대차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다면 총수가 지분을 투자해 이후 막대한 상장 차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면죄부를 주게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해당 행위가 정당한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들여다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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