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관리 규정 위반한 한수원에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예상

박상영 기자
신한울 원전 1호기. 경상북도 제공.

신한울 원전 1호기. 경상북도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1차 회의에서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기본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했다. 원안위원들은 최대 138억원의 과징금 감경 폭과 최대 42억5000만원의 과징금 가중 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 사무처가 이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수원은 신한울 1·2호기의 격납건물 방사선 감시기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모델로 설치했다. 건설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 한수원은 고리 3호기 등 14개 호기에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공급사와는 다른 회사의 케이블, 전송기, 노내계측기 등 내환경·내진 검증기기를 허가받지 않고 21차례 교체하기도 했다. 또 고리 3호기 등 4개 호기의 기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내환경·내진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부적합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기로 교체해 운영허가 기준을 어겼다.

건설·운영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한 23건은 내환경·내진 검증문서 확인을 통해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다만, 운영허가 기준을 위반한 4건은 교체된 기기가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계기준 사고, 지진 발생 시 성능이 유지될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에 대해 원안위는 최대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4건의 위반행위와 반복적인 위반행위 7건에 대해서는 최대 42억5000만원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허가 절차를 위반했지만 성능 요건은 충족한 23건에 대해서는 138억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

이날 원안위 사무처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27건의 위반행위 중 1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고의성 확인에 한계가 있는 위반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무단폐기 등 허위·은폐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안건은 이달 21일 원안위 회의에 재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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