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

주영재 기자

분쟁 상황서 기부금과 피란 자금으로 암호화폐 사용 급증

러시아의 루블화 위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동전이 보인다.  /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루블화 위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동전이 보인다. / 로이터연합뉴스

암호화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분쟁 상황에서 기부금과 피란 자금으로 사용되면서다. 전통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암호화폐가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현금인출이 불가능해지자 USB에 2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주소를 담고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이야기를 실었다. 올해 스무 살인 한 남성이 현금인출이 어려워지자 친구와 직거래로 비트코인을 받은 후 지갑 주소를 USB에 담아 국경 폐쇄를 2시간 앞두고 징집을 피해 국경을 넘었다는 내용이다. 폴란드에는 175개 이상의 비트코인 ATM이 있다. 난민들은 여기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해 유효하고, 은행이 필요 없고 암호화돼 있어 현금보다 훔치기 훨씬 어렵다는 게 암호화폐의 장점이라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왼쪽) 3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설한 암호화폐 모금 사이트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왼쪽) 3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설한 암호화폐 모금 사이트

■암호화폐·NFT로 군자금 확보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이 터지자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부금 모집 계획은 침공 2일차에 급히 나왔다. 당시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로 암호화폐를 받을 공식 정부 지갑을 만든 보르냐코프 차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은행을 통한 법정화폐 사용에 제약이 있었고, 물자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면서 “법정화폐로 물건값을 가까스로 지불하더라도 전산 장애 등의 여파로 실제로 수취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세계에선 몇 분이 걸릴 뿐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기부를 받는 데 유리하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최대 3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10분, 이더리움으로 보내면 12~15초 사이에 끝난다. 거래 정보가 담기는 블록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시작 후 암호화폐로 1억달러(약 1224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기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인 ‘테더’로 들어왔다. 블록체인 플랫폼 ‘폴카닷’의 창업자 개빈 우드의 580만달러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한 크립토펑크(CryptoPunk) 같은 NFT(대체불가능토큰) 자산도 기부 목록에 들어 있다. 카카오도 최근 우크라이나 아동을 돕기 위해 암호화폐 ‘클레이’ 약 300만개(42억원 상당)를 국제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기부수단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금융시스템이나 은행시스템의 제약 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극단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금융망을 마비시키더라도 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각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보낸 수십억달러의 지원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지만, 암호화폐는 유연성과 속도라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암호화폐 기금의 절반을 방탄조끼, 식량 배급, 헬멧과 의료용품 구매에 썼다고 밝혔다. 기부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인명살상용 무기 등 전투장비를 제외한 곳에 기부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3월 15일부터 비트코인, 이더, 테더, 솔라나, 도지코인을 포함한 9개의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 공식 웹사이트 ‘Aid for Ukraine’을 개설하기도 했다. 페도로프 장관은 여기에 올린 인사말에서 “모든 헬멧과 방탄조끼, 야간투시경은 우크라이나 병사의 목숨을 살린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크립토(암호화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크게 늘긴 했지만 이전에도 암호화폐 기부는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부단체의 하나인 ‘컴백 얼라이브(Come Back Alive)’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군사·의료장비를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를 위한 드론 정찰·표적시스템 개발도 후원했다. 2016년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해커 그룹인 ‘우크라이나 사이버 연합(Ukrainian Cyber Alliance)’은 오로지 암호화폐로만 후원을 받는다. 지난해 비트코인으로만 10만달러 상당을 기부받았다. 블록체인 분석회사 엘립틱(Elliptic)은 “여전히 대다수 기부금은 은행망이나 온라인 지불 서비스와 같은 전통적 결제 수단으로 보내지만 암호화폐가 점차 인기 있는 대안으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는 건 맞다”면서 “금융기관이 기부금을 모으는 단체의 계좌를 폐쇄해도 암호화폐 지갑을 닫을 순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 전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부터 암호화폐 사용에 적극적인 나라였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1년 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나라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기업 간 거래나 해외 송금용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했다. 3월 17일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자산은 일반 자산처럼 똑같이 보호를 받게 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NFT도 발행할 계획이다. NFT 시리즈는 ‘메타 히스토리: 전쟁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매일 하나의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날짜의 뉴스 기사에 해당하는 삽화를 넣는다. 보르냐코프 차관은 “토큰이 블록체인에 불변의 기록으로 남아 분쟁을 문서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전투를 지원하는 기금 조성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7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축출하는 금융제재를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대금을 달러 또는 유로화로 결제받기 어렵게 되면서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산가들은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암호화폐로 바꿔 자산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런 흐름 속에서 루블화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가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서 공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대신한 대체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러시아 부자들은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여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피란을 가는데 금을 가져갈 순 없고, 압수당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위험해 휴대하기 좋은 암호화폐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은 나라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이란이 대표적이다. 엘립틱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201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 인정하면서 채굴을 장려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비트코인 채굴의 4.5%가 이란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얻는 수익은 연간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채굴에 필요한 전기 생산에 2020년 이란 전체 석유 수출의 약 4%인 1000만배럴의 원유를 사용했다. 지난 10년간 석유 수출이 70% 급감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를 팔아 수익을 얻어 석유를 우회 수출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은 셈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가만있을 리 없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낮은 기온으로 대량의 컴퓨터 사용에도 냉각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시베리아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늘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암호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본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이사)은 “은행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어도 암호화폐는 개인 간 거래로 직접 도달한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지갑 주소(일종의 계좌번호)만 복사해 보내면 끝나니 굉장히 편리하다”면서 “좋은 의도로 쓰면 순기능이 생기고, 나쁜 의도(자금세탁을 통한 제재 회피)로 쓰면 역기능이 나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3월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동부의 메디카 국경 교차로에서 수송 차량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3월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남동부의 메디카 국경 교차로에서 수송 차량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 AFP연합뉴스

■‘트래블룰’ 시행으로 자금 추적 용이

암호화폐는 정부 통제권 밖의 망을 이용하므로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익명성이 높다. 그래도 현금에 비하면 추적하기 쉽다. 김형중 교수는 “기존 금융망을 통하지 않아 익명성이 높은 편이지만 아무 꼬리표가 남지 않는 현금에 비하면 추적이 용이하다”면서 “3월 25일부터 국내 거래소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면서 자금세탁이 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이 오가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했는데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트래블룰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들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코인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주소와 금액 등을 기록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박 센터장은 “누구에게 돈이 가는지 증명하지 않으면 돈의 흐름을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업자를 잡으면 계좌의 돈이 출금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다만 거래소에서 가능하고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적하더라도 뺏을 수는 없다. 금융망의 자산은 압류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생태계 바깥에 있어 통제가 안 된다. 김형중 교수는 “코인으로만 계속 이동한다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게 되므로 그때 거래소에서 신원확인(KYC)을 한다”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받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있거나 지갑 주소의 주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송금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러시아 IP(식별번호)주소 접속을 차단하는 등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러시아 IP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출금 요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암호화폐에도 제도권과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하지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해 대러시아 제재 대상자의 계좌만 차단하고 모든 러시아인 이용자들의 계좌를 동결하지는 않겠다는 거래소들도 있다. 중앙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원래의 블록체인 취지와 배치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실효성이 낮기도 하다. 김형중 교수는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의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2만5000개의 계정을 차단한 건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지갑은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만들 듯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 피해가면 (제재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가속화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쫓는 경향이 강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S&P 500지수의 상관계수가 2017∼2019년 0.01에 그쳤지만 2020∼2021년에는 0.36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가 늘어난 것을 동조화의 한 이유로 본다. 김형중 교수는 “비트코인이 주식과 동조현상을 보이는 건 그만큼 전통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뜻”이라면서 “기관투자자는 안전한 자산운용을 원하기 때문에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면 빨리 처분하고, 상승 국면에 있으면 빨리 사다 보니 결국 주식과 동조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센터장은 “암호화폐가 자산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찾았다는 방증으로 기존 자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장에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금과 같은 자산과 동조화할지 주식과 동조화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독립적인 자산의 영역을 차지리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NFT 열풍이 불면서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의 쓰임새도 점차 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패권 경쟁도 뚜렷해지고 있다. CBDC는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법정 통화로 기능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이용 방지, 책임감 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계 금융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에서 가상자산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을 놓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화폐 및 지불시스템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앞으로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이 어떤 역할을 할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한 글로벌 결제가 확장될 수도 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발 걷고 나섰다. 중국 국민만 실명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었던 디지털 위안화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외국인도 중국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만들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가 2023년까지 디지털 루피를 발행하기로 하고, 미국, 일본, 유럽도 CBDC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CBDC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본질은 통화패권이다. 디지털화폐가 생기면 실생활의 법정화폐처럼 기축통화가 생기는데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도 빨리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온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최소한의 규칙만 정하고,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급 기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형중 교수는 “과학기술과 교육부를 합치고, (과기부에서) 정보통신이 떨어져 나오면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그 업무 영역 안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인수위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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