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생산 쌀 의무 매입 시 공급과잉 심화”…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정기국회서 처리”

이호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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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정부 매입)하는 방안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식량정책관은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는 특히 다른 작물보다 재배는 쉽고 소득률도 높아 (농사) 진입이 쉬운 품목인데, 정부 매입이 의무화돼 판로가 보장되면 벼 농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금 없이 쌀을 격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작년산 쌀 37만t을 매입하는 데 약 7800억원이 들었는데, 격리량이 늘면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쌀 관련 예산만 2조3000억원 편성돼 있다”며 “시장격리 예산이 늘어나면 청년농 육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설립 등 농업의 미래 성장에 투입될 예산을 늘리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정안 처리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부터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시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필요시 항의농성,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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