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마지막 손실보상

김은성 기자

방역조치로 4월 매출 감소 65만곳

29일부터 접수…8900억원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 전 분기와 동일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대상은 4월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이다. 보상 규모는 8900억원으로 학원 등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기간이 짧아 1분기 때보다 감소했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57만4000개사로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곳은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엿새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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