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손배소로 전방위 압박

류인하·송진식·이창준 기자

LH·건설업계 “거액 소송”
명령서 받은 차주 6% 복귀

원희룡, 일부 조합원과 면담
“조건없는 복귀가 유일 해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13일차인 6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 824개사(화물차주 포함) 가운데 50개사가 운송을 재개했다. 국토부가 명령서를 송달한 운송사·차주의 6%가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건설업계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운송사는 33곳, 화물차주는 791명이다. 국토부 조사관은 지난 5~6일 기발송한 7개 운송사와 차주 45명에 대한 업무개시 여부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는 7곳 모두 운송을 재개했으나 화물차주는 43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국토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할 경우 30일의 운행정지(1차) 또는 운송허가 취소(2차)가 될 수 있다. 화물차주는 자격정지(1차) 또는 자격취소(2차)가 가능하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부산항의 반출입량이 크게 늘면서 평시 수준(99%)을 회복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최고치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찾아 조합원들과 면담했다. 원 장관은 “전과 같이 명분을 주고 타협하는 일은 없다”면서 “조건없는 복귀 후 합법적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화물연대 압박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업계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화물연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파업 영향으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곳 중 785곳(58.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한 뒤 피해 내용과 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LH 역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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